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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실적에 눈먼 메리츠종금증권...사기행각 방조 ‘철퇴’

사기 전과자에게 고객상담실 내주고 ‘영업실장’ 명함 사용 묵인
메리츠종금증권, 1억 5000만원 사기 연루...법원 "피해액 중 약 2300만원 배상 판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해 역대 최대의 순이익을 냈던 메리츠종금증권이 억대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실적에 눈이 먼 메리츠종금증권은 외부인에게 지점의 고객상담실을 내주고 사기 전과자를 '실장'이라고 부르는 등 사기행각을 방조해 고객들에게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발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머니S의 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메리츠종금증권에게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약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방조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의칙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A씨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종금증권을 A씨가 벌인 사기행각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메리츠종금증권과 피해자 중 한명인 C씨는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메리즈종금증권 B지점장이 A씨에게 고객상담실을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사 컴퓨터 등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도록 해줬다. 이는 A씨가 "주식 동호회 회원들을 B지점으로 옮겨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B지점장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에 의하면, A씨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영업실장’이라는 명함까지 만들어 대외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결국 A씨의 모든 행각은 사기로 판명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4년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내주겠다며 입힌 손실액이 1억5000만원이 넘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종금증권 측은 “현재 B지점장은 퇴사한 상태”라며 “해당 사안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종금증권 최희문 부회장은 2010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철저한 성과주의 경영으로 회사를 반석위에 올려놨다. 오는 3월 임기를 앞둔 최 대표는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갖가지 악재가 발목을 잡고있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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