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10.3℃
  • 흐림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9.5℃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0.0℃
  • 구름조금고창 10.0℃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기업진단_임화섭

[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⑨실질자본의 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 진단법과 그 상세 계산법을 알아보겠다.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 진단법은 다음 3가지를 and조건으로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B/S상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의외로 여기서부터 미달되심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기업진단 검토 전에, 법인등기부등본과 그리고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사전검토성격으로 자세한 자료를 받기 전에 미리 기업진단이 아예 불가능한 업체를 걸러낼 수 있고, 그러한 업체들은 사전적으로 기업진단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할지를 진단하는 세무사가 미리 코치해줄 수 있다.

 

셋째, 본격적으로 기업진단의 평정과정을 거친 실질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기업진단을 하는 것은 이 세번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만큼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자본의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면, 앞서 5강에서 기업진단용어 다뤘던 걸 활용할 시간이다.

 

실질자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뤄지는데, 앞서 배운 용어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거다. 회사 제시 자산, 부채는 결국 우리가 결산한 b/s상 자산, 부채 즉,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를 얘기한다.

 

자산은 b/s상 자산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평정과정을 거치고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은 제외시키면 실질자산이 나온다. 그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자산인 겸업자산을 제외하면, 순수한 의미의 건설업에만 쓰이는 실질자산, 즉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 산출된다.

 

다음으로 b/s상 부채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평정과정을 거치고 부외부채, 즉 마땅히 부채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은 부채를 추가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질부채가 튀어 나온다.

 

거기에서 진단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부채인 겸업부채를 제외하면, 건설업에만 쓰이는 실질부채, 즉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가 산출된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b/s상 자본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정과정을 각각 반영한 후 부실자산은 제외하고 부외부채를 더하게 되면 실질자본이 나오게 된다.

 

그 실질자본에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각각 제외하면 건설업에만 쓰이는 실질자본 즉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이상이 돼야 기업진단 경유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b/s상 자본에서 바로 평정과정과 부실자산 및 부외부채를 반영하는 연습을 부단히 하게 되면, 앞으로 진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실질자본을 러프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겸업구분이 어려울 때 접근법에 대해 알아 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겸업이 섞여있으면 구분기장이란 걸 하셔야 돼요.

 

구분기장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산 부채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은 겸업에 쓴 건지 진단대상사업에 쓴 건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공통으로 묶어서 겸업비율로 구분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실무상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우선은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 비율로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를 안분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 수입금액비율도 적용이 어렵다고 하면 기준자본금 비율로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를 안분하면 된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