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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쓰레기 불법 수출입 단속 강화

쓰레기 불법 수출입업체 처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국제합동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에서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과 바젤협약사무국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 수출입 합동단속 개회식'을 갖고 5월 17일까지 8주간 국제합동 단속을 펼친다.

 

또한 앞서 일어난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와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 및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특별단속을 진행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하는 등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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