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제주도를 여행하는 해외 여행객의 담배 밀반입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세관(세관장 이승규)은 최근 세관 검사과정에서 담배 면세범위 초과반입 적발 건수가 늘어나자 다음달 15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담배 면세범위는 1인 당 1보루다. 현재 제주세관에 유치된 담배건수는 지난 2월 기준 389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102% 증가했으며 201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내 담배값 인상 후 중국산 담배수요가 증가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대리반입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제주세관의 설명이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주춤했던 중국인 여행객이 최근 다시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담배 밀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 밀수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몰수 및 벌금을 부과해 불법반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담배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선량한 여행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전계도와 홍보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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