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감독 규정을 다음 달 중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려 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 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 시 신분 확인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거래 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제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협회가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표준약관에 적용한 이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회와 관련 감독규정 폐지와 함께 표준약관 변경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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