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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5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신분증 제시 안해도 된다

금융위 '사문화된 규정은 분쟁만 초래, 규정 폐지 예정'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5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감독 규정을 다음 달 중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려 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 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 시 신분 확인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거래 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제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협회가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표준약관에 적용한 이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회와 관련 감독규정 폐지와 함께 표준약관 변경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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