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영세 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의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세청에서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65만 영세 카드 가맹점의 포스단말기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IC단말기로 교체하기로 하고 총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특별회비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 만큼, 카드사들이 조성하기로 한 1천억 원의 전환기금에 약 50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해당 기금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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