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라코스테, 폴로 랄프로렌 등 짝퉁의류 9만점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품가격으로는 110억원 상당이다.
총책 A씨(남, 47세, 상표권 전과1범)는 시중백화점에서 구입한 정품과 함께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제조책 B씨에게 제공해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게했다.
이들은 유통책 C씨와 함께 국내 짝퉁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5년간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변조했다.
또한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 8만명의 소비자가 4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의 타인명의 사업자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13개의 타인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홈페이지의 정보조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상거래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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