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은 298개 수출입기업이 작년 약 3577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29일 AEO 공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해 AEO 인증을 받은 수출 153개, 수출입 129개, 수입 16개 등 총 298개 업체이다.
대기업(53개)과 중견기업(71개)은 124개로, 이 중 87%인 108개 업체가 수출입부문 동시 인증을 획득해 연간 25억3000만원의 혜택을 봤다.
중소기업은 174개로 대부분(170개)의 경우 수출만 하고 있어 연간 2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AEO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 총 1503억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총 2073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AEO수출기업은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맺은 주요 20개국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지난해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혜택이 256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245억원), 일본(112억원), 인도(94억원) 순으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97개 기업이 MRA체결국으로 새롭게 수출을 시작했으며, 현지 통관시간 감소로 12억6000만원 상당의 수출증대 효과를 창출했다.
AEO 공인을 담당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AEO인증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오는 5월부터 AEO기업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혜택내용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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