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인도에 복사지를 수출하는 기업은 한-인도 CEPA에 따라 특혜세율(0%) 적용을 받는다.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은이 최근 복사지 등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특혜 세율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품목이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의 이번 조치로 복사지 등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업체가 연간 2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부당한 관세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포털로 신청해달라"며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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