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외국세관과의 품목분류(HS)로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품목분류 국제분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전담자를 확대 배치한다.
분류원 신고센터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HS국제분쟁을 겪을 때 대응논리를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상대국 관세당국과 직접 실무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하는 등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은 주로 분쟁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해결해 품목분류 분쟁 지원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수출기업들은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
최근에는 인도, 태국 등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잇따르자 분류원이 나서 해결하기도 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확인 후 최선을 다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목분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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