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캐릭터 연필‧다트총 등 다수의 어린이 제품에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것을 세관당국이 적발했다.
관세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을 살펴보면 캐릭터 연필세트가 6만9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세트가 3만3000점, 다트총 2만30000점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220배나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또는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관세청은 적발된 물품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반송, 폐기, 수사, 고발의뢰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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