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제재규정을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8일 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 간 구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가공거래를 한 자와 단순 계약 당사자를 달리 판단한 경우 처벌이나 제재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를 두고 권형기 변호사는 “과실로 계약 당사자를 달리 판단한 경우까지 가공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공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성격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단순히 계약 당사자를 달리 판단할 경우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권 변호사는 먼저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세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간 행정질서벌은 세금이 아님에도 세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왔다”며 “조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별도의 조세질서위반 행위를 규제할 법령을 제정해 세금과 조세행정에 관한 행정질서벌을 구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행정상 제재로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와 관련,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규정하고, 납세고지서상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분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와 행정질서벌에 관한 규정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다시 별개의 행정질서벌인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행위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이는 입법으로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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