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라오스에서 12일 개최된 ‘제1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10개국과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다양한 관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관세청은 아세안의 요청으로 최근 추진중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물품 위험관리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으며, 아세안은 우리측에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회의기간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등 다양한 관세행정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도 나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이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아세안과의 관세협력 수준을 높여 해외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됐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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