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무역금융의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의 무역금융편취 차단을 위해 19일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수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으로써,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우범분야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가입건에 대해 허위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무역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받는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받는다.
한편, 관세청은 과거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조사‧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린바 있으며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보유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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