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포스코의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4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세관장 강성철)은 석탄분진 발생 등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대두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21일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에서는 기존에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을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 해오면서 석탄분진 발생과 물류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사일로의 폐쇄적인 구조탓에 수입 석탄의 사일로 반입 후 유연탄, 무연탄 판정등을 위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후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을 통해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해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로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세관에서는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하면 연간 94톤의 석탄 분진 발생 억제와 4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세관 관계자는 "지역 환경개선과 기업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애로와 요구사항에 귀 기울고 과감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