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양해각서(이하 AEO MRA)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AEO MRA 본격 협상을 위한 실행계획 서명과 위험관리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명을 계기로 양국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양국의 제도비교와 AEO 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2021년 1월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도 개최해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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