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준다.
올해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대상기업은 FTA 미활용 기업, 상대국의 반복적인 사후검증 기업,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중소기업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인증수출자 교육이수점수가 부여되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시 중국·아세안 FTA 등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으로 수출상대국의 사후검증으로 인한 해외수입자의 세금 납부 손실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수출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재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전·통관·활용·환급 등 전단계 FTA 종합 상담을 통해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안정적인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이나 FTA 활용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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