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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온라인쇼핑 카드결제 30만원 이상도 '공인인증서 없어도 된다'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여 기대

  • 등록 2014.04.03 20:22:12

 

(조세금융신문 김사선 기자) 온라인쇼핑을 할 때 3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온라인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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