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수입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홍콩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적용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로 인해 무역업계가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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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과 홍콩세관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이번 협의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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