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와 함께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20건을 선정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는 연 1회 시행에서 연 3회(6월, 8월, 11월)로 확대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선정해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오는 8월과 11월에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국민신청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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