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관 공매 물품을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씨는 2016년 8월~2018년 10월 세관 공매 물건인 가방 등 명품, 중국산 김치, 조기, 전자 부품 등을 세관 공매로 사들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47명으로부터 308회에 걸쳐 투자금 84억 495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사수신금액이 84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수익금 지급 등의 형태로 43억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약 40억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은 투자금 돌려막기로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속인 데다 사기죄 동종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장기간 속은 피해자들은 주택자금, 노후 자금 등을 잃고 대출 채무를 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높은 수익을 막연히 믿은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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