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이다.
면세구매한도는 600달러로 주류 1병(1L 미화 4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되고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세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소시지, 햄 등 축산품 X-ray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