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신고‧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이며,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먼저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내 장기간 원자재 비축 지원한다.
또한 특별 통관지원팀을 꾸려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과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도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방문조사 를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거래선을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는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수입한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업체가 일본의 수출자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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