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공항휴대품1과 민경실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8일 시상했다.
민경실 관세행정관은 13만원 상당의 구리덩어리를 약 4억 4000만원의 금괴로 허위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명품 가방 수입업체의 해외거래처 분석 등을 통해 저가 신고 적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았다.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수입검사가 완료된 물품과 새롭게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의류를 수차례 바꿔치기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한 김종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우효종 관세행정관이 X-ray 판독만으로 여행자가 가방 안에 숨겨 온 마약류 메트암페타민 3.3kg(시가 100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을 인정 받았다.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외투 제조공장 설립 무산위기 극복지원에 기여한 이윤규 관세행정관은 규제개혁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행위 차단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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