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선다.
부산세관은 다음달 14일까지를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24시간 통관지원,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한다.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면서 식품부적합 물품 등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오는 30일부터는 시중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기, 갈치 등 추석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세환급 업무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2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세관 관계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면 당일 환급이 어려우므로,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9월 11일 은행마감 시간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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