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의왕ICD 세관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의왕ICD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시간 단축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의왕ICD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분리되어 부산항·광양항 등으로부터 철도·도로를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의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진, CJ대한통운 등 주요 운송사의 보세창고는 각 터미널에 위치하지 않아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있었다.
세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보세운송특례 제도를 시행했지만 어려움이 지속되자, 올해 5월 말 의왕ICD 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의를 거쳐 새로운 보세운송특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왕ICD 1, 2터미널 간 물품이동 절차를 현행의 재보세운송 승인 절차에서 반출입신고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악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터미널 간 이동물품에 운송통로를 신규로 지정했다.
안양세관은 터미널 간 재보세운송절차 생략을 통해 연간 1500만원의 기업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시간 건당 0.5시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관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 노력이 의왕ICD 내 물류흐름을 크게 개선해 수도권 소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양세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들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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