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남상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남상호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 비용전가 방식을 통해 한 화장품 업체가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과세가격을 낮춘 사실을 적발했다.
남 행정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정확한 회계자료분석과 치밀한 세액심사를 통해 판매관리비용을 부풀린 점을 확인하고, 10억 상당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우수 직원으로는 ‘통관분야’에 김두영 관세행정관, ‘조사분야’ 정은희 관세행정관, ‘감시분야’에 우성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두영 관세행정관은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 중인 화물의 처리를 위해 화주, 운송사, 터미널(보세창고)과 민관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악성 장기체화 화물을 해결했다.
정은희 관세행정관은 정확한 정보분석으로 중국산 경첩(시가 약 36억원)을 국산으로 속여 제3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우성임 관세행정관은 X-Ray 정밀영상판독을 통해 우범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의 캐리어에 은닉된 마약 메트암페타민 2kg(시가 약 6억원)을 적발했다.
‘3분기 부산세관팀’에는 부산세관 쟁송전담팀(윤승오, 진명봉, 김연옥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쟁송전담팀은 1만3663톤의 중국산 참깨 양허추천서 부정발급 관련 소송과 LED모듈 수입물품에 대한 제3자 지급 특허료(로열티) 누락업체의 조세심판 사건 등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 액수는 2420억 원으로 이는 관세청 최고액 수준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 및 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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