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9억원 상당의 외국산 보행매트 7613롤을 밀수입한 조달납품업체가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 협업단속팀은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비롯한 현장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는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수량을 고의로 잘못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며,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조달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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