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에 대해 세무사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이를 ‘밥그릇 싸움’이 아닌 납세자 공익의 관점에서 봐달라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8일 한 매체가 보도한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밥그릇 싸움'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19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한 공익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달라"며 "변호사들에게 세무회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의(正義)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사회는 먼저 "변호사들이 법률과목이 아닌 세무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세무회계업무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세무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법률과목'과 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를 망라한 '회계과목'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변호사는 결코 회계전문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세무회계를 하도록 하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된다"며 "이러한 그릇된 행위가 그대로 법제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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