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정년과 정년법제화의 의미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등록 2014.12.20 18:57:30
(조세금융신문) 2013 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고령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법제화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정년제에 대한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본다.

정년이란?


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근로자의 의사·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년의 연장 및 정년제도의 신설

정년의 연장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되 연장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장기간이 경과하면 정년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정년연장만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3.12.12, 2002두12809).

정년규정의 신설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운수회사에서 60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위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 1997.5.16, 96다2507).

차등정년제도

직무·직종에 따른 차등정년제도 개정 고령자법에 의한 정년법제화 이전까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년을 설정해야 하며, 단체협약 내용 중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대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1994.6.29, 근기 68207-1043).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제 (일명 ‘직급정년제’)

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2001.5.16, 근기 68207-1571).

정년법제화

정년법제화의 내용 및 의미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2013년 5월 고령자법 개정에 의해 2016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기존의 훈시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였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주가 60세 미만의 정년에 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만약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표1.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