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1. 증권의발행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자금 차입규정을 준용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참고).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 참고).
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외국에서 기발행된 외화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나.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경우
2. 비거주자의국내에서증권의발행절차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증권납입대금 및 배당금지급 등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련된 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원화증권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증권납입대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참고).
또한 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권발행보고서에 발행조건 및 비용명세서, 인수기관별 인수내역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지급 및 수령상황을 매월 외화계정이 개설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상황을 매월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7조 참고).
3. 사례의경우
사례에서 B사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증권을발행하고, 동 자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지 문제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원화증권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증권납입대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발행을 신고한 비거주자는 증권발행 자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권발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B사의 증권발행행위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 자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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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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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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