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1.8℃
  • 연무대전 3.9℃
  • 연무대구 4.9℃
  • 연무울산 7.8℃
  • 연무광주 6.0℃
  • 흐림부산 8.6℃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9℃
  • 맑음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0.8℃
  • 맑음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2.2℃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건강 칼럼] 부작용 없이 문신제거, 전문의 맞춤 시술 중요

최근 병무청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얼굴과 목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아 이슈가 됐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대체로 개성은 존중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문신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문신은 과거에 비하면 개성 표현의 수단이나 패션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중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선 사례처럼 공직 등 일정 수준 품위 유지의 의무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문신을 한 것을 이해받기는 불가능한 셈이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서도 직장인들의 60%가 동료의 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과거에 새긴 문신을 후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문신이 크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 감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 시술을 고민하기도 한다.

 

문신제거를 희망하는 이유, 비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싶은 욕구만이 다는 아니다. 유행이 지난 디자인, 옅어진 컬러, 미숙한 수준의 문신 완성도,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문신을 제거하고자 한다.

 

문신은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문신을 새기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문신을 제거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피부과 전문의에게 내방해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신제거 시술을 염두에 두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으로는 시술 횟수, 제거 가능 여부, 상처와 흉터 등 부작용 유무 등이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오랜 치료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거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되려 부작용을 얻은 경우가 드물게 보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해당 병원이 다양한 파장대의 색소 전문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 중 ‘피코슈어 레이저’는 기존에 쓰인 나노 레이저보다 레이저 조사 속도가 빠른 피코 단위(1조분의 1초)의 레이저를 문신 부위에 집중적으로 조사해 정상 피부는 보호하면서 문신 색소만 선택적으로 잘게 파괴한다.

 

따라서 적은 횟수만으로도 문신이 충분히 제거돼 흉터와 부작용 걱정이 확연히 줄었으며, 치료 기간 역시 단축돼 문신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더 고려할 게 있다면 바로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다. 문신제거 시술은 문신에 쓰인 잉크의 색깔, 문신의 깊이, 환자의 피부 상태, 문신 부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모색해야 한다. 때문에 문신제거 시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문신제거 시술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웰스피부과 류효섭 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