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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포괄증여와 주권상장에 따른 가치증가이익에 대한 과세

타인의 기여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등록 2015.02.09 16:14:16

(조세금융신문) 상증세법이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2015년 1월호 참조)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세는 돈과 자산의 변동을 포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는데, 증여세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새로이 소유자가 된 자에게 세금을 내게한다. 하지만 과세대상 가치증가이익은 자산의 무상이동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하여 2004년부터는 포괄증여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가치가 증가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적법과세 논쟁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가령, 먼 훗날 납부하게 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父)가 자(子)에게 상장이 예상되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하도록 처리하였는데(父의 관리로) 예상대로 해당법인이 상장되어 당초 주식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포괄증여에 해당될까?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과세는 무리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주식가치를 폭등하게 한 기여자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父)라고 보기 어렵고 시장 상황이 주식가치를 높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 2014년 연말에 있었던 대 법인의 신규상장 과정에서 공무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비상장법인일 때 증여한 주식이상장으로 인하여 큰 차익을 얻게 된 경우에 대하여 ‘가치증가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부(父)가 해당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할 수 있거나 최대주주 등(상증세법 제41조의3 참조)에 해당된다면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옳다. 포괄증여 과세방식을 도입한 주된 원인이고 ‘재산가치증가이익’ 과세본역(本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증자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지는 자가 미성년이거나 관리능력 또는 전문적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더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막상 국세청이 과세하고자 하여도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공정하게 과세한다는 것은 쉽지않다.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거래와 결과들을 추적하여 타인들과 비교측면에서 공평한 과세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는 타인의 기여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증자에 해당될 자가 특수 관계자로서 행위능력이 없고, 둘째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며, 셋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또는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이나 증여시기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조에서 아래의 내용 ‘가치증가사유에 의한 증여이익의 산정’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후에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도 추징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 금융실명법의 강화(일부에서는 ‘차명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와 맞물려 대단히 주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국세청이 추적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자료를 다방면으로 분석한다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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