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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칼럼] 사망 후 발생하는 행정·법률 문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 등록 2015.02.09 16:29:31
(조세금융신문) 사람이 사망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률적인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발생한다. 실무에 있다 보면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슬픔에 젖어서 또는 무엇을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물거나 아니면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받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망 이후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총 망라하여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1. 사망신고
사망자의 가족 중의 일인이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신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사망지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한 달 이내에 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며, 신고 후 주민등록은 바로 처리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정리된다.

2. 상속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속등기의 방법은 상속인간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상속분을 정할 수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에 의한 ‘단순상속등기’가 있다. 법정지분비율은 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단, 배우자에 대해서만 5할이 가산된다. 상속등기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변동내역 모두 반영될 것), 말소자주민등록초본
② 상속인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며 협의분할시는 이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추가
※이상의 서류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한다.

3. 예금상속
예금재산이 있으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각 상속인들의 손해담보각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상속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사망자)이 채무만 있거나 아니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채무가 많을 의심이 드는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사망 후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5. 자동차이전등록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등록을 한다.

6. 부동산,예금,보험금 조회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는지? 예금, 보험금이 있는지?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이용하고, 예금은 금융감독원에 조회하고, 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조회하면 된다. 이때에 항상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조상땅찾기’는 구청에서, 그 외 금융에 대한 것은 각 은행에서 위임을 받아 대행하고 있다.

7. 상속세 등 세금의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구청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8. 유족연금의 청구
사망자가 연금 수급자였거나 가입자인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유족연금이 지급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연금공단에 문의하여야 한다.

9. 유언장의 집행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법정절차에 의한 검인, 개봉을 하여 유언을 집행한다. 단, 유언의 내용이 지나치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지위승계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망자의 영업을 계승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15일 내지 6월 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도 하여야 한다.

11. 기타
임대차의 승계, 카드나 휴대전화의 해지 등을 하여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 이후 발생하는 행정·법률 문제를 등한히 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성로 올바로법무법인 대표

학 력 : 한양대 법대 졸업
이메일 : gbls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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