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3.9℃
  • 구름조금부산 0.2℃
  • 구름조금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3.1℃
  • 구름조금경주시 -2.0℃
  • -거제 0.8℃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5.02.12 10:23:19
해외직접투자 
 

 <사례> 
◇  A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기업이다.
◇  A사는 2014.1.21. 해외에 현지법인 B사를 설립하면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고, 
    2015.1.20.에 B사를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이와 관련된 사후보고를 하였다.
◇  A사는 2014.3.2. 내부 이익유보금을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자본금으로 전환하였고, 
    2014.5.1. 현지법인  등의 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이 경우 A사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가?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란 ①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거주자가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호 참조).
 
해외직접투자는 지급수단,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주식,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을 통하여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제9-1조의 2 참조).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참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도 분배잔여재산을제9-4조의 규정에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참조).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해외직접투자대상을 청산할 때에는 신고기관에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였기에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다만 A사가 내부 이익유보금을 무상증자의방법으로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현지법인 등의 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는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현지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를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투자를 하여 자회사 또는 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A사는내부 이익유보금을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와 현지법인 등의 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A사는 당초 해외직접투자를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게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