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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법인결산과 관련 검토사항

연도 내 처리했어야 할 사항도 있는 바 이를 놓친 경우에는 2015년도 중에 계획하고 반영하면 될 것

  • 등록 2015.02.18 16:00:00
(조세금융신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다음 달 말일로 다가오고 있다. 경영자 또는 경리담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연내에 처리했어야 할 사항도 있는 바 이를 놓친 경우에는 2015년도 중에 계획하면 될 것이다.

 
1. 가수금 많은 경우 자본금전환
가수금을 단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부채비율 개선됨.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통상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잔고증명서 대신 부채로 계상된 사실의 회사확인서, 그리고 회사와 주식인수자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전환을 검토한다.

2.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하는 무의결권 주식
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 경영자 외의 주주는 종류주식 중 하나인 무의결권주식(배당우선주)으로 변경검토를 권한다.
② 또는 주식양도나 증여를 검토한다. 이때 양도는 실제 양도라야 세무서와 분쟁이 없다. 2014년 10월~12월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놓쳐서는 안 된다.

3.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많거나 미처분잉여금이 많은 법인
① (중간)배당을 권유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한도를 넉넉하게 정관에 정하고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따라서 우선 법인세를 줄인 후 은퇴 후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이연시킨다.
③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현재 주식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10년 내 6억 한도비과세)를 통하여 취득가격을 높여 놓는다. 당장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세율 10% 정도의 규모라면 누진세율과 합산과세되는 배당소득세보다 유리하다. 주의할 사항은 증여받은 배우자는 5년 후에 처분하여야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피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4.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
주주간 차등배당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증여세를 물렸으나 상증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은 증여세 과세할 수 없는 규정으로 최근엔 차등배당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자주주에겐 좀 더 많이 하거나 자녀주주에게 좀 더 많이 하거나 등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2015년 상증법 제2조 개정안에서는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증여세를 부담시킬 계획으로 발표되었으나 아직 개정 전임).

5. 재고자산은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도록 관리
제품재고량이 장부와 실제가 다른 경우 억울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장부상보다 실제가 많으면 그동안 원가를 과대하게 처리했다고 세금을 매기고, 장부상 재고보다 부족하면 무자료로 팔아먹었다고 세금을 부과하게 됨에 유의한다. 특히 해외특수법인에 있는 위탁가공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6. 신설법인의 개시일은 손익발생일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는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그 손익발생한 때가 개시일임. 즉, 개시 전 비용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7. 차명주식의 관리
실명주주로의 전환이 단시간 내에 어려우면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규정(상법 335조)을 마련하여 실제주주도 모르게 양도되는 불상사를 방지한다.

8. 출자전환소유주식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그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424, 2013.05.14.)가 있으나 심판례에서는 매출채권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되는 대손채권으로 인용되었다(조심2014서905, 2014.04.24.).

9. 투자세액공제자산의 처분제한
투자세액공제 받은 경우 2년 내 처분시 추징대상이므로 주의한다.

10. 의제감가상각비 신고 조정가능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이다. 즉 장부에 반영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또한 임의상각으로 비용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감면 등으로 인한 감가상각 의제액은 2011년 귀속부터(법령30조1항) 강제 손금으로서 신고조정도 가능하므로 이익을 높게 표현하고 싶다면 장부상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11. 용역공사별 귀속년도를 달리적용
용역 도급계약매출 중 단기(1년)계약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진행기준과 완성도기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여러 건 중 일부만도 가능하다.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으로 하고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공표이익은 높게하고 세금은 합법적으로 적게 내도록 조절이 가능하다.

12. 접대비 한도 미달시 재고자산 및 장기채권 대손처리
① 제품으로 선물하는 경우, 그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법인세를 10% 또는 20% 덜 내어 효과는 비슷하나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②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회계처리는 했으나 세법상 대손요건을 못 갖추어 손금인정을 못 받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 한도미달사용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가능하다.

13. 부실한 비상장주식 소유
다른 회사의 비장주식은 자산가치가 없어도 대손요건(부도 등)을 못 갖추면 계속 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상증법대로 주식을 평가하여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처분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2014년 10~12월 중에 양도한 경우 올 2월까지 신고기한이다.

14. 대손 소멸시효
대손시효는 대체적으로 3년이나 3년이 아닌 경우도 있음에 주의한다. ①운송주선인 1년 ②창고업 1년이다.

15. 중소감면 배제기업
조특법 제7조 중소감면시 매출100억 이상이면 소기업이 아니다. 신설법인 매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중 연환산하여야 한다.

16. 벤처확인서상 유효기일
벤처기업감면시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인세 감면시 유효기한일까지이다.

1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시 연구전담부서의 유효기일과 연구원신고서 검토
① 연구인력개발비공제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증과 연구원신고증, 유효기한 등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인력 인건비에 퇴직금포함 안 되며 사업자부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도 인건비에 포함된다.
③ 정부출연금으로 지출시에는 적용 안 된다.

18.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시 투자의 범위
①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의 투자에는 보관창고, 화물차, 포장기, 진열대, 자동분류기, 파렛트 등
② 건설업의 불도저 지게차 등
③ 관광숙박업의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포함된다.
 

김겸순 세무법인다솔 영등포지점 대표사무사

학 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이 력 : 한국세무사회 연수운영위원회 위원, [現]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現]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불복청구 심의위원
이메일 : ky93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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