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상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는 거주자로 본다.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100% 직·간접 출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결국 유권해석에서는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거주자로 보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 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법상 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국내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가족을 동반하여 장기간 해외에 파견되면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거주자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제한적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납세의무(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국외원천소득(국외근무로 수령한 급여 및 수당 등)을 합산하여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되므로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세무위험(무신고가산세 등)도 피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해외파견으로 발생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파견된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해외파견 프로그램이 잘 정립된 다수의 해외 다국적기업들을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글로벌 인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세금형평화(Tax Equalization)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파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서의 불이익을 개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해외 다국적기업들은 본국 및 파견국의 세무신고 및 납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통합 신고시스템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해외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의무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외 다국적기업이 채택하는 세금형평화를 준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은 해외 파견국에서 세무신고를 하면 국내에서는 세무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개인에게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파견된 임직원이 국외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세무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한다.
양질의 인력을 해외 파견근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다국적기업처럼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정립하고, 파견임직원의 세무의무에 대한 검토 및 적법한 세무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정보 및 과세자료의 공유에 대한 국제공조를 가속화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김의성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ukim@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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