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0.1℃
  • 연무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해외파견 주재원의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거주자로 분류되는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김의성-프로필사진.jpg
(조세금융신문)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함에 따라 국가간 인력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각국의 과세당국은 납세자 정보 및 과세자료의 공유를 위한 국제공조를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2014년 3월에 타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시작으로 금융정보를 통해 과세정보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OECD회원국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 세무신고의무는 파견국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세무의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세법상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는 거주자로 본다.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100% 직·간접 출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결국 유권해석에서는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거주자로 보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 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법상 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국내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가족을 동반하여 장기간 해외에 파견되면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거주자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제한적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납세의무(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국외원천소득(국외근무로 수령한 급여 및 수당 등)을 합산하여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되므로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세무위험(무신고가산세 등)도 피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해외파견으로 발생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파견된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해외파견 프로그램이 잘 정립된 다수의 해외 다국적기업들을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글로벌 인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세금형평화(Tax Equalization)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파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서의 불이익을 개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해외 다국적기업들은 본국 및 파견국의 세무신고 및 납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통합 신고시스템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해외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의무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외 다국적기업이 채택하는 세금형평화를 준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은 해외 파견국에서 세무신고를 하면 국내에서는 세무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개인에게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파견된 임직원이 국외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세무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한다.

양질의 인력을 해외 파견근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다국적기업처럼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정립하고, 파견임직원의 세무의무에 대한 검토 및 적법한 세무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정보 및 과세자료의 공유에 대한 국제공조를 가속화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김의성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ukim@kr.kpmg.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