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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누적 체납 세금 약 108조원…90조원 가량이 악성 체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체납 세금(국세 기준)이 10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조원 가량은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은 약 8690만원 수준이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은닉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다.

 

그나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정리 중 체납액(정리 대상)’은 17조7555억원 수준이지만, 코로나 19 이후 실제 징수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체납세금이 징수완료가 되려면 현금을 받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현금 정리 실적은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 시기 약화됐었다. 연도별 실적은 2019년 11조2167억원, 2020년 10조5999억원, 2021년 10조3003억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 정리 목표 대비 실적(현금 기준)은 2019년 38.8%, 2020년 38.9%, 2021년 36.9%로 낮아졌다.

 

2022년 11조4082억원, 2023년 11조7272억원으로 금액 면에선 증가했지만, 체납 정리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현금 기준)은 2022년 34.6%, 2023년 30.6%로 약화하는 모양새다.

 

2024년엔 상반기 기준 6조482억원 수준으로 전체 목표 대비 21.2%를 달성하긴 했지만, 하반기 얼마나 추가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하지 못한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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