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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화물차주도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한 달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사업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플랫폼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순위 지급대상은 소득이 낮은 자, 2순위는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94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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