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수)

  • 맑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8.8℃
  • 박무서울 16.4℃
  • 안개대전 17.4℃
  • 박무대구 16.6℃
  • 맑음울산 18.0℃
  • 박무광주 18.4℃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17.9℃
  • 흐림제주 21.1℃
  • 맑음강화 13.0℃
  • 구름많음보은 15.6℃
  • 흐림금산 17.1℃
  • 맑음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16.3℃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영장 압수물에 '휴대전화' 적혀있지 않으면 압수 불가"

"스마트폰에 방대한 정보 집적돼 있어…컴퓨터 등과 달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A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고 짚었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때 별도로 명시해야 하고,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수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의 압수 물품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