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흥세무서(서장 이미진)와 용인서부소방서(서장 장재구)가 30일 용인서부소방서 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화재 등 재난을 입은 기업의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소방관서와 세무관서 간 긴급소통망이 없어 세무관서가 기업의 재난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피해 납세자가 화재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려고 해도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소방서가 재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정보를 세무서 측에 통보하고, 세무서 측은 이를 통해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서 측은 기업 재난복구에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에 관련 납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진 기흥세무서장은 “재난을 입은 기업의 복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기관간 칸막이 해소의 물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은 “올해 6월 개청 이후 기관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잘 안착하고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