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양세무서(서장 최지은)가 지난 22일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와 대학생 세무실무교육 지원 관련 상호교류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안양세무서는 관내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제공한다.
현장실습 대학생들은 신고도우미 업무를 통해 세무서 방문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을 지원하고, 세무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최지은 안양세무서장은 “연성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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