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세금 불복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세무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양대 전문가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과 양 기관은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은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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