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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부산여성경제인協, 여성기업 성장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부산국세청]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6일 청 접견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회장 김정순)와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역 여성사업자 수는 23만7000개로 부산 전체 가동사업자(57만7000개)의 40%를 넘는다.

 

부산국세청은 부산지회와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세금교육 및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부산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모아 부산국세청에 전달하고 여성경제인 등과의 간담회, 세금교육・상담 시 수요대상자 모집, 국세청 지원내용 홍보 등에 협력한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3월 부산지회와 간담회 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협회의 건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이날 협약식에서 선보이는 등 세정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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