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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중부국세청장, 용인 등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

[사진=중부국세청]
▲ [사진=중부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5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중부청장은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서석홍)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용인시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안을 안내했다.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와 조사연기・중지, 신고내용 확인 검증 규모 축소 운영 계계획,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상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완화 ▲체납자에 대한 재기 기회부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조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해소 등을 건의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국가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 중부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중부국세청에서는 김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용인세무서장, 기흥세무서장이 참석했고, 용인상의에서는 서 회장, 이순선 명예회장, 이태열 부회장, 윤윤식 부회장 등 9명이 자리했다.

 

첫줄 왼쪽 세번째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네번째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중부국세청]
▲ 첫줄 왼쪽 세번째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네번째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중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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