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6/art_1637026516778_85f7c1.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행정 외 시설운영 및 시설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직과 소통협의체를 설치한다.
노조 등 기존 협상창구가 있기는 하지만, 편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9일까지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설치를 담당할 설치준비위원을 모집한다.
국세청 노사협의회는 국세청과 공무직간 각 3~10명 동수 구성(비상임·무보수), 임기 3년의 연임가능하다. 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은 국세청장이 위촉하고 근로자 위원은 투표로 선출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직이다.
근로자참여법은 1997년 3월 노조와 달리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양쪽의 이익을 늘리고자 제정됐다.
기본적으로 단결과 투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에 모토를 두고 있는 법으로 그 자체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노사간 자율적 협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에도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협의체는 존재했지만,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간부들과 내부운영조직 등 소통창구를 늘려야 한다는 공통된 내부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협의체 구성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청과 공무직 직원들간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 결과는 업무상 편의나 복지증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