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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세자 귄익보호’ 민간위원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귄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뒷받침할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

 

대전청은 16일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8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강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전원 세무·회계·법률 분야 자격자·전공자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넓어지면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감독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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