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이 8일 간담회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건의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요건 완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증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세법안내・홍보・교육지원 강화 등이다.
중부국세청은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원주지역은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 그리고 원주상공회의소 조창진 회장 등 기업인 1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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