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인세무서와 용인대학교가 지난 1일 상호 발전을 위해 관학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세무행정발전과 대학발전을 위해 공동 관심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사항을 상호 지원 및 협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관학협력프로젝트 수행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직장 체험 ▲세무․회계분야 정보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폭 넓은 협력을 유지한다.
김기영 용인서장은 “양 기관이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세무행정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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