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흐림동두천 21.9℃
기상청 제공

중부국세청, 수원남문시장 현장소통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수원영동시장 3층 회의실에서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수원남문시장 상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중부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수원남문 9개 시장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사항을 수집했다.

 

최극렬 수원시상인연합회장은 장기간 계속된 경기불황,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세부담 등으로 어렵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민생 현장과 직결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장 상인회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회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부청 측은 납세자와의 상시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